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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[16.06.30.자 개시결정] 수원시 거주 오OO씨

작성자
관리자
날짜
2016-08-08
조회
1172





 

 

 

수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. 


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.

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.9.8.까지로 합니다.

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6.9.23. 15:10 법정동 308호으로 합니다.

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