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[16.06.27.자 개시명령] 수원시 거주 우OO씨



수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.
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.
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.9.30. 16:00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08호으로 합니다.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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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.
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.9.30. 16:00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08호으로 합니다.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