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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[16.06.15.자 금지명령] 평택시 거주 매OO씨

작성자
관리자
날짜
2016-08-08
조회
1084





 

 

수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. 

 

 

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6개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, 제수당,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, 가압류 또는 가처분합니다.

개인회생채권을 면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. 다만, 소송행위를 제외합니다.
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룰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