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[16.06.13.자 개시결정] 수원시 거주 박OO씨


2016년 6월 13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수원시 박00씨의 수임사례입니다.

수원지방법원결정문입니다.
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.
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.7.28.까지로 합니다.
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6.8.12. 11:20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08호으로 합니다.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