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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[16.06.01.자 개시결정] 용인시 거주 유OO씨

작성자
관리자
날짜
2016-08-06
조회
1110




 

2016년 6월 1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용인시 유00씨의 수임사례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수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.


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.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.8.5까지로 합니다.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6.8.19. 09:20 308호 법정으로 합니다.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