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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[16.05.20.자 개시결정] 화성시 거주 박OO씨

작성자
관리자
날짜
2016-08-06
조회
1231




 

 

2016년 5월 20일 개인회생 금지명령 화성시 박00씨의 수임사례입니다. 

 





 

안녕하세요 :) 

 

수원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김종수 법률 사무소입니다.

빚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
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

오늘은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박00씨의 수임사례입니다.

 수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.

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6개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, 제수당,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 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, 가압류 또는 가처분합니다.

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, 다만, 소송행위를 제외합니다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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